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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등록일 2019-09-30 조회수 2074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9 - 18호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2019. 9. 23.자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서울고등법원지부로부터 단체교섭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서울고등법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 9. 24. ∼ 2019. 10. 1.) 내에 서울고등법원(참조:총무과)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 대표자 : 이찬배 위원장

 

○ 교섭요구일자 : 2019. 9. 23.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9. 24. ∼ 2019. 10. 1.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문의처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전화: 02) 530-1181 FAX : 02)536-3417


2019. 9. 24.

서울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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