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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확정 공고
등록일 2019-10-02 조회수 1959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9 - 19호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 9. 24. ∼ 2019. 10. 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서울고등법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9. 10. 2. ∼ 2019. 10. 7.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이찬배 위원장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9. 9. 23.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4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서울고등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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