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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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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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11-01 | 조회수 | 23042 |
| 첨부파일 |
국선전담(2006)-지원서(한97).hwp
국선전담(2006)-지원서(한2005).hwp 국선전담(2006)-지원서(word).doc 국선전담(2006 계획)-보도자료-ff.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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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는 별도 지원)
※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2. 지원자격
※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은 향후 법관임용 심사시 공익성 판단의 자료로 사용됨
3.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 국선변호사건이 적은 법원은 예외로 함
4. 국선변호전담 기간
※ 법무관 전역예정자는 2006. 4. 1.부터
5. 지원서 접수 6. 지원방법
7. 문의처
- 송무심의관 정준영 (02-3480-1327)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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