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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SMS] 재판정보수신 제도」시행안내
등록일 2005-11-29 조회수 25853
첨부파일

「문자메시지[SMS] 재판정보수신 제도」시행안내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편의 및 재판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재판 기일, 문건접수 사실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재판정보수신 제도"를 2005. 12. 1.부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합니다.

 

1. 시범실시 취지

  • 법원재판 기일, 문건접수 사실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 국민의 편의 및 재판과정의 효율화 도모
  • 시범실시 후 발견된 절차적 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적용법원 및 적용업무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

2. 시범 서비스 개요

  • 시범 서비스 일자 : 2005. 12. 1.부터 약 1~2개월
  • 적용 법원 :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 적용 업무 : 민사 본안 사건 

3. 이용절차

4. 메시지 전송 과정

  • 법원직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일 또는 문건접수 입력
  •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됨

5. 사용요금 결제

  • 사용요금은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출금됨
  • 문자메시지 1건당 25원씩 계산되어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매월 출금되어 통신중계회사에 지급됨(기본요금 없음)

6. SMS 전송 정보

  • 기일 지정시 : 해당 기일 2일 전에 메시지 발송
  • 기일 취소·변경시 : 즉시 내용을 발송
  • 문건 접수시 : 접수내용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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