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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
등록일 2019-11-27 조회수 1201
첨부파일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9-203호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공탁물 보관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법  원  행  정  처  장

 

- 아      래 -

법 원 명 공 탁 물 지 정 보 관 자 지정일자 시행일자
명  칭 소 재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금  전
유가증권
물  품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2019. 11. 25.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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