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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시행안내
등록일 2005-11-29 조회수 116818
첨부파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시행안내

 

대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2006. 1. 1.부터 시행합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 70세 이상인 자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자기 부담)

3. 단계별 시행

  • 1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부터
  • 2단계 : 전국 지방법원 2006. 1. 1.부터

4. 소송구조 이용절차

  • 이용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 접수창구에 신청
  • 법원 접수창구에서는 이용자에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순번대로 배정, 안내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가.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나.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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