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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소 신·재축 계획의 변경
등록일 2000-11-06 조회수 22932
첨부파일
1. 대법원은 1994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시행된 이래 1행정구역 1등기소 원칙하에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가 없는 행정구역에 등기소를 신설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2002년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무인등본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비교적 이동거리가 가까운 대도시 등기소의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기존 등기소 중 약 43개의 등기소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조속히 재축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3. 이에따라 우리 처에서는 등기사건수가 17만건 이상으로 과다하고 기존 등기소 관할 행정구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인천 서구 및 수원 장안 등기소만을 신설(2001년)하기로 하고 신설 예정되었던 아래의 등기소에 대한 신축계획은 전부 취소하기로 하는 한편, 등기소 신축보다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등기소를 우선적으로 재축하기로 하는등 등기소 신·재축장기계획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취소된 신설예정 등기소>

 ○ 서울지방법원(5개소) : 서울금천, 서울성동, 서울서초, 서울강북, 의정부 양주
 ○ 인천지방법원(2개소) : 인천연수, 부천오정
 ○ 대구지방법원(1개소) : 포항남구
 ○ 부산지방법원(3개소) : 부산영도, 부산사상, 부산기장
 ○ 울산지방법원(1개소) : 울산동구
 ○ 광주지방법원(2개소) : 광주남구, 목포신안
 ○ 제주지방법원(1개소) : 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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