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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2차 지원 공고
등록일 2006-01-06 조회수 19475
첨부파일 국선전담(2006 계획)-보도자료.hwp
국선전담(2006)-지원서(한97).hwp
국선전담(2006)-지원서(word).doc
국선전담(2006)-지원서(한2005).hwp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2차 지원 공고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지역 및 인원

  • 지역 : 전국 지방법원 본원 (서울동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광주, 제주 제외)
  • 인원 : 총 10명 이내 (1차 지원자 중 미선정자와 함께 심사함)

     ※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2. 지원자격

  • 각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6. 2. 28.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은 향후 법관임용 심사시 공익성 판단의 자료로 사용됨

     ※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3.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 국선변호 공판사건기준 월 40건 (1건당 보수예정액 20만원)

     ※ 국선변호사건이 적은 법원은 예외로 함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4. 국선변호전담 기간

  •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2년간)

5. 지원서 접수

  • 2차 : 2006. 1. 9. ~ 1. 17.

6. 지원방법

  • 지원서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국선전담변호사 담당자 앞
                 (접수기간내 소인)
     - 팩스 : 02-3476-8048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7. 문의처

  • 02-3480-1360 (안호창 법원사무관, 나종영 행정관)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06.  1.  6.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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