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통합도산법 대법원규칙(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 2006-01-17 조회수 20985
첨부파일 도산규칙(초안)주요내용과 의견수렴.hwp
도산규칙 해설(2006.1.17).hwp

 

통합도산법 대법원규칙(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2006. 4. 1.부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통합도산법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이하 통합도산규칙) 제정을 위하여 2005년 7월 도산분야 전문가인 교수, 변호사, 파산재판부 판사 등이 참여한 “통합도산규칙 검토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대법원규칙의 초안(별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안) 및 해설”)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도산법은 도산사건 재판부 뿐 아니라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개인, 회사) 및 채권자(개인, 금융기관 등) 등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법원규칙 제정 이전에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법원규칙은 초안 상태이므로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2006. 1. 17. ~ 1. 26. (10일간)


○ 대상 :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


○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법원규칙(초안)에 관하여 2006. 1. 26.까지 전자우편(pdls@scourt.go.kr)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통합도산법 대법원규칙(초안)의 주요내용 및 의견수렴절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안) 및 해설

이전글 전문계약직(대법원 재판연구관)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2차 지원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