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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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울산지방법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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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06 | 조회수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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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2020. 4. 17. ~ 2020. 4. 24.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법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6.
○ 공고기간 : 2020. 5. 6. ~ 2020. 5. 11.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법원(참조:총무과)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052-216-8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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