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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운전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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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2-10 | 조회수 | 18505 | ||||||||
| 첨부파일 | 이력서및자기소개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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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공고 제2006 - 1호
민간운전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간운전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0일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 및 선발예정인원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0. 1. 1. 이후 1988. 12. 31.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다. 자동차 운전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학력제한 없음 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관공서, 회사등에서 2년이상 운전업무 경력자 우대함(경력증명서 제출 요함).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이력서등 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며,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일 시 : 2006. 2. 22.(수) 14 : 00 나.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실( 본관 303호)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 : 3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본관 305호)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06. 2. 15.(수) ~2006. 2. 16.(목)까지 ( 09:00~17:00 )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05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하며, 우편·단체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대리인에 의한 접수는 허용함) 다. 제출서류 (1)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1매 첨부) 1통 (2) 자기소개서(상세히 기재) 1통 (3)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요) 1통 (4)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통 (5) 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은 이력서 접수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3.5㎝ × 4.5㎝) 이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가. 일 시 : 2006. 3. 2.(목) ~ 3. 3.(금) 나.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05호)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2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4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가. 최종합격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 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채용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06. 12. 31.까지임. 나. 보수수준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월145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함.
가.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합격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이력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력서가 접수 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절 변경할 수 없음.(이력서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3번출구 도보 2분거리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 02-2204-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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