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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경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1940
첨부파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경.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 120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경


2020. 5. 18.(월) 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 - 114호)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5.  25.
법  원  행  정  처  장

 


 1. 변경내용

임용직급

응시자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
(민법 전문가)
나. 분야별 우대요건
 ○ 민법 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대학교에서 민법 분야 연구 및 강의 경력을 갖춘 자
나. 분야별 우대요건
 ○ 민법 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대학교에서 민법 분야 연구 및 강의 경력을 갖춘 일본법 분야 전문가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
(조세법 전문가)
변경사항 없음


※ 재판연구관(전문임기제) 직무기술서 상의 응시자격요건도 위와 같이 변경함.

 

 2. 기타사항

  위 변경 내용 외 기타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 - 114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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