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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7. 16.(목) 전원합의체 선고(2019도13328 피고인 이재명)사건의 방청 안내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2786
첨부파일 홈페이지 방청안내문.hwp

Ⅰ. 방 청 일 정

1. 사건 :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피고인 이재명)
2. 선고기일 : 2020. 7. 16.(목) 14:00
3. 장소 : 대법원 2층 대법정
4. 방청절차 흐름

동문 대기표 배부 → 신분확인 → 방청권 배부 → 방청

 

Ⅱ. 선착순에 의한 방청권 대기표 배부

1. 방청권 대기표 배부 장소 : 대법원 동문(서초역 6번 출구)(당일 대법원 정문 폐쇄)
     • 지하철 2호선 이용시 서초역 6번 출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청권 대기표 배부 시간: 2020. 7. 16.(목) 11:00부터 13시 35분까지
3. 주의사항
   ① 코로나 19 감염증 생활속 거리두기 관련하여 대법정의 좌석 활용이 제한되어 선착순에 의한 방청석 60석 배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방청권 대기표 배부는 11시부터 실시하고, 대기표 배부가 마감되어 배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청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사에 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방청권 배부

1. 배부일시 : 2020. 7. 16.(목) 12:30 ~ 13:40
2. 배부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3. 방청권 배정 좌석 수 : 60석 (대기표 배부에 의한 선착순 배정)
4.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5. 대법원 동문에서 당일 11시부터 대기표를 배부하여 보안관리대원이 대기자를 방청권 배부 장소까지 안내하오니 인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배부절차 : 동문 대기표 배부 → 신분확인 → 방청권 배부
7. 방청권 배부시 필요서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8. 배부받은 방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 · 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함)

 

Ⅳ. 유의사항
1. 중복배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부받을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2. 배부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 배부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방청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4. 방청권은 선착순에 의하여 재판당일에“무작위”로 배부합니다.
5.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대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6.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직원의 질서유지 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9. 문의사항은 대법원 형사과 서무계(02-3480-1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법원 찾아오시는 길 이미지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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