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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964
첨부파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pdf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20. 8. 3.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0. 8. 4. ~ 2020. 8. 11.) 내에 우리 서울동부지방법원(참조 : 총무과 서무계)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공공연대노동조합 

○ 그 대표자 : 노조위원장 이성일 

○ 교섭요구일자 : 2020. 8. 3.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 8. 4. ~ 2020. 8. 11.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0.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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