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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새만금사건 선고
등록일 2006-03-13 조회수 20331
첨부파일
▣ 대법원은 2006. 3. 16.(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12인) 전원이 참석한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사건(새만금사건)에 대한 선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새만금 사건은 대규모 공공사업과 환경의 보전이 문제되는 소송으로서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데다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임. 


  ※ 방청권 신청은 대법원홈페이지 참여광장의 공개변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제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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