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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등록일 2006-05-17 조회수 15584
첨부파일 추천서예시(단체추천인).hwp
추천서예시(개인추천인).hwp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대법원은 2006년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의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추천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자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3. 추천기간 : 2006년 5월 23(화)부터 2006년 5월 29일(월)까지

4. 추천방법
  -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후보자 추천시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추천인의 인적사항과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양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추천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법원에서 추천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후보자 등을 상대로 주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우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는 그 후의 절차 진행 일정상 2006년 5월 29일(월)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는,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대법원장“으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므로,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는,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공히, 추천서 겉봉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그 밖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한승(3480-1290 ; han@scourt.go.kr) 또는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 마용주
    (3480-1274 ; ma777@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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