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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시행안내
등록일 2006-06-15 조회수 33672
첨부파일 화해신청서.hwp
 
대법원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를 2006. 6. 15.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합니다.
 
1. 개요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
       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
       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임
 
2. 화해신청절차
 
   가. 신청인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
      ○ 소송대리인이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나. 신청요건
      ○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사이에 합의가 성립할 것
      ○ 합의의 내용은 해당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할 것
 
   다. 신청법원 및 기간
      ○ 해당 형사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
      ○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라. 신청방식
      ○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마.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칙에 규정된 사항
       ­ -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 -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
          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에는 그 취지, 신청인이 피고인
         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바. 신청비용
      ○ 인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 없음
 
3. 화해기록의 열람·복사
   ○ 화해신청인이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화해 관련 기록
       의 열람․복사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
       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따라서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
       담을 요하는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
       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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