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계약직) 특별채용 계획공고
등록일 2006-06-28 조회수 30129
첨부파일 응시원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6-41 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계약직) 특별채용 계획공고

 

법원조직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계약직) 특별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8.

                                                                                                              법  원  행  정  처  장

----------------------------------------------------------------------------------------------

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임용예정직위 :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계약직공무원 가 내지 마급)

  나. 주요 업무 :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담당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다. 선발예정인원 :

     (1)전문계약직공무원 약간 명

     (2)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약간 명


2. 임용가능직급 및 임용(계약)기간

  가. 전문계약직공무원(1년이 원칙이며, 1년 단위로 연장가능)

  나.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연장이나 별정직공무원 임용 가능

  다.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1년,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연장이나 전문계약직 임용  가능)


3. 지원자격요건/임용기준

 가.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계약) 예정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험자 우대하나, 특정의 경험 없어도 지원

      가능함

  ○ 학위의 종류는 불문. Dr. jur., Ph.D, JD, SJD, LL.M 등 모두 가능하며, 박사학위가 아니어도 지원 가

      능함

  ○ 자격의 종류 불문. 국내·외 변호사 자격 우대하나, 변호사 자격 없어도 지원 가능함

 나. 임용예정분야

  ○ 영미법 전문가 (미국 또는 영국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영미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우대)

  ○ 독일법 전문가 (독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독일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우대)

  ○ 프랑스법 전문가 (프랑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프랑스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

      험이 있는 자 우대)

  ○ 헌법 전문가 (미국 또는 독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지적 재산권법 전문가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다. 근무형태

  ○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주당 15시간)

  ※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지원자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식년 활용

      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의한 휴직, 혹은 파견 등의 방법으로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대학의 전임 교원도 지원 가능함)

 라.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50세 미만인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에 대한 소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국문 번역서 첨부

  아. 주요 연구논문(학위논문이나 그 외 발표논문)

  자. 해당학위수여증명서(학사·석사·박사)

  차.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

       (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5.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7. 3.(월) ~ 2006. 7. 21.(금)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797,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8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⑤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6. 7. 21.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지원분야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핸드폰, 자택전화번호 등)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 7. 28.(금)

   나. 면접시험일시 : 2006. 8. 2.(수) 10: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8. 9.(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의 시간·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응시

       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필기구·

       응시표·자격증 원본 등을 지참,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도착하여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원서접수처에서 면접시험 1일전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전화:02­-3480-­1176 (김형두 재판연구관 E-mail :

       khd2@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람

이전글 2006년도 하반기 판사 신규임용 공고
다음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시행안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