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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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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10-13 | 조회수 | 17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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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2007. 3.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개원됨에 따라 공탁금보관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법 원 행 정 처 장 ----------------------------------------------------------------------------------------------
1. 지정은행 수 ○ 1개 은행
○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물을 수납, 관리, 지급하는 업무 ○ 기타 공탁관련 업무 ○ 지정기간 : 5년(2007. 3. 1. ~ 2012. 2. 28.) ○ 지정조건 : 위 기간 중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의 일부를 법인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동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탁물보관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제1금융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 공고일 현재 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 관내(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및 고령군, 성주군)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은행
○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탁물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은행심사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 에게 제출 ○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 ○ 대법원장이 위 자료를 검토하여 보관은행 지정
○ 지정신청안내서 교부 - 기 간 : 2006. 10. 16.(월) ~ 2006. 10. 26.(목)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상업등기과 [대법원 동관 335호, ☎ 02-3480-1877] - 교부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이메일 전송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06. 11. 6.(월) ~ 2006. 11. 10.(금) ※ 업무시간내(09:00부터 18:00)만 가능 - 장 소 : 공탁상업등기과 - 제출수량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내용 : 신청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제출시에는 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제출 서류 밀봉) ○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 접수 - 기간 : 2006. 11. 6.(월) ~ 2006. 11. 17.(금) - 제출수량 : 13부 - 제출내용 : 요약제안서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 - 제출방법 : 위와 같음
○ 평가당일 프리젠테이션 실시후 평가실시 ○ 공탁물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함.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안내함
○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일 : 신청은행에 한하여 추후 통지 ○ 보관은행 지정: 2006. 12. ○ 지정결과 공고 및 해당은행에 통보 : 2006. 12.
○ 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상업등기과에 문의 [☎ 02-3480-1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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