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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전지방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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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10-16 | 조회수 | 16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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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고 제 2006 - 3 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대 전 지 방 법 원 장 ---------------------------------------------------------------------------------------------- 1. 근무예정지역 및 채용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원공무원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1970. 1. 1.이후 1986. 12. 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가. 서류전형(1차) 나. 면접시험(2차)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년 10월 23일(월) ~ 10월 25일(수) 3일간, 10:00 ~ 17:00 나. 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함. 다. 기타사항 :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하여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가. 서류전형 : 2006. 10. 26.(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 2006. 10. 30.(월) 15:00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응시원서(소정양식), 자필이력서(사진1매 부착), 자격증사본(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확인후 제출),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사본,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 자에 한함) 이상 각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동일원판) 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 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 함.〔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1년임. 라. 공고문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 새소식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42. 470-1684)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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