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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 시행
등록일 2006-10-23 조회수 26375
첨부파일 공탁금계좌납입이용안내.pdf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 시행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금전공탁시에 반드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분실이나 절취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은행 지점에서만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위와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 10. 23.부터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를 시행하여, 현금이나 수표를 지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은행 지점 이외에 지정은행의 다른 지점, 다른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종전의 납입방법도 가능함).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금전공탁서에 가상계좌납입신청임을 표시하여 신청하면, 공탁공무원은 입금할 가상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계좌납입안내문을 교부하며, 민원인은 안내문에 따라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공탁서교부는 공탁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을 확인한 후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부를 합니다.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배달증명용 우표를 붙인 공탁서 회신용 봉투를 공탁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국민들의 편의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10.  23.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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