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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독촉시스템 운용 개시(2006.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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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11-23 | 조회수 | 5326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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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독촉시스템 운용 개시
1. 독촉절차에서의 전자소송 도입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6. 10. 27. 공포됨에 따라, 법원에서는 전자독촉시스템을 2006. 11. 24.부터 운용할 예정입니다.
2. 전자독촉시스템의 주요 내용
가. 지급명령의 발령절차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먼저 전자독촉 홈페이지 (http://ecf.scourt.go.kr)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사용자등록을 마친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됩니 다. ←빈칸 채우기 방식에 따라 필수사항을 입력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 등을 활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음. ○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또 는 지정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방식 등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법원이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사실이 전자독촉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미리 등록한 e-mail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지받은 후 전 자독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프린터로 집행권원이 되는 지급명령정본을 출력할 수 있습 니다.
나. 채무자의 불복절차 ○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지급명령이 발령된 경우와 통상의 서면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즉, 채무자는 통상의 지급명령 절차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출력된 지급명령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게 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절차 에 관한 안내서를 동봉하여 발송함).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고, 채권자가 전자독촉시 스템에서 발령한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차액(9/10)을 납부하면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응소하면 됩니다.
3. 운용개시일시 및 서비스 제공시간 ○ 운용개시일시 : 2006. 11. 24. 09:00 - 인터넷 전자독촉홈페이지(http://ecf.scourt.go.kr)에 접속하여 그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전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주소보정서 등은 언제든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공지되는 정기점검일에는 일정 시간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3480-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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