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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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휴대전화문자전송에 의한 호적비송사건 종국결과 통지제도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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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12-05 | 조회수 | 60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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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문자전송에 의한 호적비송사건 종국결과 통지제도 시행안내
1. 휴대전화문자서비스에 의한 호적비송사건결과 통지제도 시행 2006. 10. 11. 부터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을 우선 시범법원으로 선정하여 호적비송사건 중 사건명이 개명, 호적정정, 취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종국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2006. 12. 1.부터는 전국법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호적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개명, 취적 및 호적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함. ○ 법원은 호적비송사건의 신청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 안내를 신청할 경우에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음. ○ 당해사건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고, 당해사건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납부 를 받은 후 당해 사건 종국결과를 통지함. ○ 법원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를 문자메 시지로 제공함. ○ 사건담임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 리결과는 매일 2회(12:00, 19:00) 일괄적으로 통지함.
※문의는 발신번호(해당 재판부)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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