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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등록일 2006-12-27 조회수 24801
첨부파일 국선전담(2007)-지원서(한97).hwp
국선전담(2007)-지원서(word).rtf
국선전담(2007)-지원서(한2005).hwp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2006-57호)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지역 및 인원

· 지역 : 전국 지방법원 본원

· 인원 : 총 25명 내지 35명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2. 지원자격

· 각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7. 2. 28.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은 향후 법관임용 심사시 공익성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3.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 국선변호사건 월 35건 내외(1건당 보수예정액 약 22만 여원)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4. 국선변호전담 기간

·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2년간)


5. 지원서 접수

· 2007. 1. 2. ~ 1. 12.


6. 지원방법

· 지원서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3심의관실 국선전담변호사 담당자 앞(접수기간내 소인)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7. 문의처

· 02-3480-1360 (법원주사보 나종영)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06.  1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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