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 ||
|---|---|---|---|
| 등록일 | 2006-12-27 | 조회수 | 24801 |
| 첨부파일 |
국선전담(2007)-지원서(한97).hwp
국선전담(2007)-지원서(word).rtf 국선전담(2007)-지원서(한2005).hwp |
||
|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 지역 : 전국 지방법원 본원 · 인원 : 총 25명 내지 35명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 각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7. 2. 28.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은 향후 법관임용 심사시 공익성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 국선변호사건 월 35건 내외(1건당 보수예정액 약 22만 여원)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2년간)
· 2007. 1. 2. ~ 1. 12.
· 지원서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3심의관실 국선전담변호사 담당자 앞(접수기간내 소인)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 02-3480-1360 (법원주사보 나종영)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법 원 행 정 처 장 |
|||
| 이전글 | 특별송달비용 통상환(소액환)증서 이용제도 폐지 안내 |
| 다음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보관은행 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