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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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송달비용 통상환(소액환)증서 이용제도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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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12-29 | 조회수 | 2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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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비용 통상환(소액환)증서 이용제도 폐지 안내
특별송달비용을 "통상환(소액환)증서"로 납부하던 종전방식이 송달료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6. 12. 31.
"폐지"되고, 2007. 1. 1.부터는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납부(부족한 경우에는 추납)한 송달료에서 특별송
달비용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07. 1. 1.부터는 특별송달비용으로 통상환(소액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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