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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직원 등 공무원 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 예방 안내
등록일 2007-01-05 조회수 17802
첨부파일

법원직원 등 공무원 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법원직원 또는 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

    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

 

    ▨ 사례 1)

      - ARS 전화를 이용하여, ‘○○법원직원(또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하였다.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 기록관에

        게 문의하라. 그리고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며

        계좌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며 은행계좌에서 예금인출을 시도

 

    ▨ 사례 2)

      - ­ARS 전화를 이용하여, ‘○월 ○일에 대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

        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메시지 전달

­      - ‘9번’을 누르면, 법원(또는 검찰청) 직원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며 개인정보수집을 시도

 

○ 예상되는 피해 

  ­ 위와 같은 전화 등에 응할 경우,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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