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계약직 및 별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등록일 | 2007-01-22 | 조회수 | 32689 |
| 첨부파일 | wonse.hwp | ||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7 - 3호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조직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4조의2,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별정직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22. 법 원 행 정 처 장 ----------------------------------------------------------------------------------------------- 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임용예정직위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 주요 업무 :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담당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다. 선발예정인원 : (1)전문계약직공무원 약간 명 (2)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주당 15~32시간, 선택 가능) 약간 명 (3)별정직 공무원 1명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가 내지 마급(1년,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나.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가 내지 마급(1년,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연장이나 전문계약직 임용가능) 다. 별정직 공무원, 3급 상당(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가 내지 마급) 1) 임용예정분야 ㆍ조세법 전문가 ㆍ독일민사법 전문가 (독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독일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이 있는 자 우대) 2) 응시자격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임용(계약) 예정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험자 우대하나, 특정의 경험 없어도 지원 가능함 ㆍ학위의 종류는 불문. Dr. jur., Ph.D, JD, SJD, LL.M 등 모두 가능하며, 박사학위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ㆍ자격의 종류 불문. 국내․외 변호사 자격 소지자 우대하나, 변호사 자격 없어도 지원 가능함 ※ 지원 시 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복수 선택도 가능함 ※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지원자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식년 활용 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의한 휴직, 혹은 파견 등의 방법으로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대학의 전임 교원도 지원 가능함) 나. 별정직공무원(3급 상당) 1) 임용예정분야 ㆍ공정거래법 전문가 2) 응시자격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ㆍ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ㆍ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ㆍ공고일 현재 만50세 미만인자
가. 응시원서(사진 2장 부착)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장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에 대한 소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국문 번역서 첨부 아. 주요 연구논문(학위논문이나 그 외 발표논문) 자. 해당학위수여증명서(학사 ・ 석사 ・ 박사) 차.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 (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ㆍ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2. 1.(목) ~ 2007. 2. 5.(월)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797,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⑤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 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7. 2.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지원분야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등)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2. 7.(수) 나. 면접시험일시 : 2007. 2. 9.(금) 10: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2. 13.(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의 시간․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합니다.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필기구․응시표․자격 증 원본 등을 지참,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도착하여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원서접수처에서 면접시험 1일전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전화:0234801157(박성수 재판연구관 Email : pss1127@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대구지법서부지원 등기과 업무개시 및 대구지법 관내등기소 관할변경 안내 |
| 다음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개소 및 업무개시일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