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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설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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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05 | 조회수 | 304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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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설치 안내
수도권 소재 각급 법원 청사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보존하기 위한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청사안내 ○ 명 칭 :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 소 속 :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1 (일산동구청옆, 지하철3호선 정발산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 ○ 업무개시 : 2007. 2. 1. ○ 전화번호 : 031-932-9852~3, 팩스 : 031-932-9854 ○ 약도
2. 센터에 기록을 이관하는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3. 이관시기 ○ 2007. 3. 7.~ 3. 23.
가. 사건기록 ○ 센터에 이관이 되는 사건기록은 위 법원의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사건 기록 중 제1심법원에서 3년이 경과된 기록임 나. 판결 등 재판서 원본 ○ 민사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원심법원에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된 것임
○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제증명 발급(단, 승계집행문, 재도부여, 수통부여는 제1심법원에서 발급함) ○ 재심 , 판결경정, 소송비용액확정 등 사건의 기록송부
※ 센터로 이관되는 사건기록 및 판결 등은 각급 법원마다 다를 수가 있으므로 우선 제1심법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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