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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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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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1-02-03 | 조회수 | 71194 |
| 첨부파일 | 소액사건이행권고제도해설.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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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을 성안하였고, 2000년 5월경 대법관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6월 8일에 법무부에 법개정안을 송부하여 입법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1월 15일에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2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같은 달 18일에 법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으며, 2001년 1월 9일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법률은 공포일(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에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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