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안내
등록일 2001-02-03 조회수 71194
첨부파일 소액사건이행권고제도해설.pdf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을 성안하였고, 2000년 5월경 대법관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6월 8일에 법무부에 법개정안을 송부하여 입법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1월 15일에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2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같은 달 18일에 법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으며, 2001년 1월 9일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법률은 공포일(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에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새로운 민사재판 심리방식 실행에 따른 안내
다음글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실시안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