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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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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5-18 | 조회수 | 22221 |
| 첨부파일 | 이력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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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공고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조사위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18.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지원기간 : 2007. 5. 21.(월) ~ 6. 8.(금)
□ 지원자격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미국 LL.M., JD 등 포함)로서 영미권 국가 법률자료의 조사, 번역이 가능한 사람 -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 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였거나 현재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사법시험 등을 준비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신분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계약직)
□ 근무기간 : 1년(연임 가능, 근무개시 예정일 : 2007. 7. 중)
□ 업무내용 : 영미법 관련자료 조사, 수집 및 번역(영한, 한영) 업무 등
□ 근무장소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단, 주당 8시간 이내 외출 가능하므로 실 근무일수는 4일임)
□ 보수 등 - 일반직 공무원 3급 1호봉 상당(연봉 2,200만 원 정도) - 호봉승급, 기타 수당은 없으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됨
□ 지원방법 - 첨부된 양식에 따른 이력서와 영문 자기소개서(A4 용지 2장 이내)를 작성하여 e-mail 주소 (gm100407@scourt.go.kr)로 제출하기 바람
□ 면접시험 -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e-mail로 면접 일시(6월 중)를 통지함 - 면접대상자는 정식이력서(사진 부착), 학위증 사본 또는 학위과정증명서,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지 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면접에 응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담당 계장 이재연, 02-3480-1263, e-mail : gm100407@scourt.go.kr)로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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