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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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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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04 | 조회수 | 26915 |
| 첨부파일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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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
○ 재판진행 정보를 소송당사자 등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문자 메시지 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사건 및 정보 - 전국 각 법원의 민사본안사건(소액·단독·합의 사건의 전 심급)의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 접수 명세 - 행정신청사건의 종국결과 -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 개인회생사건의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
○ 이용방식 - 민사본안사건의 당사자, 행정신청사건의 신청인,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인 및 대리인 등이 소장, 신청서 등의 신청란에 표시하거나 별도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전산양식 A1412)” (첨부파일)를 제출
○ 이용요금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됨
○ 자세한 것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파산/회생>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 게시된 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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