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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록일 2007-07-04 조회수 26915
첨부파일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hwp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

 

○ 재판진행 정보를 소송당사자 등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문자 메시지

    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사건 및 정보

    - 전국 각 법원의 민사본안사건(소액·단독·합의 사건의 전 심급)의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

      접수 명세

    - 행정신청사건의 종국결과

    -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 개인회생사건의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

 

○ 이용방식

    - 민사본안사건의 당사자, 행정신청사건의 신청인,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인 및 대리인 등이

      소장, 신청서 등의 신청란에 표시하거나 별도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전산양식 A1412)”

      (첨부파일)를 제출

 

○ 이용요금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됨

 

○ 자세한 것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파산/회생>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

    게시된 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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