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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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등기 신청시 알리미 서비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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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1-02 | 조회수 | 22333 |
| 첨부파일 | 알리미서비스_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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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으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일명「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 1차적으로 2007. 11. 5. ~ 2008. 3. 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알리미」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 및 유상 서비스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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