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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등록일 2007-12-06 조회수 22028
첨부파일 지원서양식.hwp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2007-59호)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지역 및 인원

 · 지역 : 전국 지방법원(본원)

 · 인원 : 20명 내외

※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2. 지원자격

 · 각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8. 2. 29.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은 향후 법관임용 심사시 공익성 판단의 자료로 사용됨

※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3.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 국선변호사건 월 30건 내외 (1건당 보수예정액 약 26만여 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4. 국선변호전담 기간

·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2년간)

 

5. 지원서 접수

· 2007. 12. 10. ~ 12. 28.

 

6.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접수기간내 소인)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7. 문의처

· 주무 : 형사정책총괄심의관 임성근

· 실무담당자

 - 정책연구심의관 손철우 (02-3480-1386)

 - 법원사무관 김동휘 (02-3480-1360)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07.  12.  6.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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