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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등록일 2008-03-07 조회수 22537
첨부파일 지원요청서(양식).hwp

2008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1. 공탁금관리위원회는 2008. 1. 1. 시행된 개정「공탁법」제21조제5호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2008년도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첨 “지원요청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요청 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08. 3. 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률구조사업 시행기관임을 소명하는 자료

                     2. 지원요청서

○ 제출방법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동관 433호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단, 지원요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요망)

○ 담 당 자 : 임찬규 사무관

                   (☏ 02-3480-1877, Fax : 02-599-2743, lck0519@scourt.go.kr)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구조사업 시행기관과 지원요청금액이 많을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기관과 지원 규모를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별첨 : 지원요청서 1부.


2008.  3.  5.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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