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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등록일 2008-08-06 조회수 12340
첨부파일 응모 신청서 등.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1370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 약식절차 개선 방안 연구
   - 현행 약식절차의 현황 분석과 심리절차 개선 방안
     ㆍ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전까지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약식절차 개선방안 마련
   -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상고제한 방안 연구
     ㆍ간이하고 신속한 처리 방안
     ㆍ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ㆍ정식재판청구사건의 상고 증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ㆍ상고이유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사건 증가 및 업무량 부담 추이 분석을 통한 상고이유 제한

        논거 제시
     ㆍ정식재판청구사건 상고이유 제한의 구체적 방안
 ○ 공적변호제도 연구
   - 미국 Public defender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혁 동향
     ㆍ조직 및 업무 현황, 실제 운영 사례 및 제도 평가
   - 영국 LSC 산하 CDS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적변호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경과 및 시행 성과 분석
     ㆍ2001년 이후 제도 도입 경과 논의 및 시행 성과 분석
   - Public defender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관련
     ㆍ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
     ㆍ현행 법률구조법 하에서의 Public defender가 소속한 단체 설립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및 Public

        defender의 지휘ㆍ감독 방안 제안
 
2. 연구용역비
 ○ 각 3,000만 원

 

3. 공모자격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선정결과 통보 : 2008. 8. 18. 예정,  10: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8. 5. ~ 2008. 8. 14.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260, 1358.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8. 14.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전화:02­3480­1358(홍성일 사무관,

       E­mail : hong7123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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