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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등록일 2008-08-20 조회수 14483
첨부파일 2009년도법률구조사업지원요청안내.hwp


2009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1.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09년도에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원요청 하기 바랍니다.

 


2008.   8.  20.

 


공탁금관리위원회위원장

 

===============================================================================================

 

1. 지원요청 자격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변호사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2. 제출기한

 

  2008. 9. 19.(금) 18:00까지

 

3. 제출서류

 

  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변호사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임을 소명하는 자료

  나. 지원요청서

 

4. 제출방법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동관 443호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단, 지원요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요망)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과 지원요청금액이 많을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기관과 지원 규모를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임찬규 사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80-1877   [Fax] 02-599-2743   [E-mail] lck0519@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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