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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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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20 | 조회수 | 14483 |
| 첨부파일 | 2009년도법률구조사업지원요청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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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09년도에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원요청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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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요청 자격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변호사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2. 제출기한
2008. 9. 19.(금) 18:00까지
3. 제출서류
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변호사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임을 소명하는 자료 나. 지원요청서
4. 제출방법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동관 443호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단, 지원요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요망)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과 지원요청금액이 많을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기관과 지원 규모를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임찬규 사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80-1877 [Fax] 02-599-2743 [E-mail] lck0519@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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