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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2.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 개선방안 나. 필요적 검토사항 ○ 개정 소년법(2008. 6. 22. 시행)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분석 - 10가지 보호처분 및 각 병합 처분의 실효성 분석 -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과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명령의 실효성 분석 - 분석을 위하여 의미 있는 수의 실제 사건을 기초로, 보호처분 결정 후 각 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각
보호처분의 집행 과정, 집행 효과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 실시 ○ 소년보호재판 심리, 결정 및 집행절차의 개선방안 제시 -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소년보호재판 심리, 결정 및 집행절차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8. 9. 중 통보 예정,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8. 22. ~ 2008. 9. 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9.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9.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전화: 02-3480-1349 (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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