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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고위공무원의 직무분석, 역량평가,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08-09-25 조회수 17374
첨부파일 신청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8 - 57 호

 

법원 고위공무원의 직무분석, 역량평가,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법원 고위공무원의 직무분석, 역량평가,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2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과제명
      ○ 법원 고위공무원의 직무분석, 역량평가,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나.소주제
      ○ 법원 일반직 고위직 직무분석
      ○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기법 개발
      ○ 고위법원공무원후보자 역량진단법 개발


   다. 주제별 필요적 검토사항
      ◆ 법원 일반직 고위직 직무분석 관련
         □ 국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
            ▷ 성과책임, 성과지표, 성과평가 방법 및 기간 등 성과관리 관련 정보 도출
            ▷ 직위별 요구역량 및 직무수행요건 도출
         □ 대상직위별 직무평가 실시
            ▷ 직무값 산정 및 직무등급 설정
            ▷ 직무분석 결과의 고위법원공무원단 성과관리, 보수 등 활용방안 검토
         □ 국장급 이상에 대한 직위분류 실시
            ▷ 업무성격, 분야, 고객유형, 지표의 계량화 정도, 성과평가 적정기간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고위직 직위분류
            ▷ 외국 고위공무원의 분야별 성과관리 유형 파악
            ▷ 직위분류 결과를 활용한 역량 평가, 성과관리, 보수제도 설계 등
         □ 직무분석 매뉴얼 작성


      ◆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기법 개발 관련
         □ 법원에 필요한 핵심역량 도출
            ▷ 법원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법원에 적합한

                역량체계를 도출.  현재 행정부에서 시행중인 공통역량이 법원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인

                지에 대한 연구ㆍ분석, 고위법원공무원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역량 발굴
         □ 역량평가에 대한 평가기법 개발
            ▷ 법원의 경우 행정부와 비교해 평가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같은 연중 상시

                평가 및 다양한 평가기법의 활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의 사정에 적합한 평가기법

                개발

        □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
            ▷ 법원의 여건상 상시적인 ‘역량평가센터’ 설치가 곤란하므로 역량평가시마다 역량평가위원이

                적절하게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 평가기법에 따른 모의 평가프로그램 개발


      ◆ 고위법원공무원후보자 역량진단법 개발 관련
         □ 사법부에 적합한 고위법원공무원후보자의 역량 진단 기법, Tool 등 개발
            ▷ 통계적이고 변별력있는 진단방법 제시
            ▷ 적합한 역량진단척도{행위기준평정척도법(bars 방식), bos 방식} 제시 등
            ▷ 본인, 상하부하직원 등 설문대상자 범위 설정 여부
         □ 역량진단결과 피드백 개발
            ▷ 역량진단 대상자의 역량 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 등 개발
         □ 역량진단결과 운영체계 개발
            ▷ 역량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진단법 설명서 등 매뉴얼 제시

 

2. 연구용역비
      ○ 3,000만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하여 5부 제출)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8.  10. 중 예비선정자 통보 예정,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9. 24. ~ 2008. 10. 2.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혁신담당관실[전화번호 : 02-3480-1226,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35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35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혁신

             담당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0. 2.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8. 11.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혁신담당관실[전화: 02­3480­1226 (정광철 사무관, E­mail :

        baegunsan@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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