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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2009. 3.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개원됨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법 원 행 정 처 장 ...............................................................................................................................................
1. 지정은행 수
○ 1개 은행
2. 공탁금 보관은행의 주요 업무
○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물을 수납·관리·지급하는 업무
○ 기타 공탁관련 업무 3. 지정기간 및 조건
○ 지정기간 : 5년(2009. 3. 1. ~ 2014. 2. 28.)
○ 지정조건 :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출연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동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 보관
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제1금융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지정방법
○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은행심사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
에게 제출
○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
○ 대법원장이 위 자료를 참작하여 보관은행 지정
6. 신청절차
○ 지정신청안내서 교부
- 기 간 : 2008. 9. 29(월) ~ 2008. 10. 6(월)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상업등기과
[대법원 동관 443호, ☎ 02-3480-1877]
- 교부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이메일 전송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08. 10. 27.(월) ~ 2008. 10. 31.(금)
※ 업무시간 내(09:00부터 18:00)만 가능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상업등기과
- 제출수량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내용 : 신청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
(제출서류 밀봉)
○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 접수
- 기간 : 2008. 10. 27.(월) ~ 2008. 11. 7.(금)
- 제출수량 : 13부
- 제출내용 : 요약제안서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
- 제출방법 : 위와 같음
7. 제안서 평가
○ 평가 당일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평가실시
○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8.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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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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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구조의 신뢰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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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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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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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100 |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지정신청 안내서」에서 안내함
9. 평가일정
○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일 : 신청은행에 한하여 추후 통지
○ 보관은행 지정 : 2009. 1.
○ 지정결과 공고 및 해당은행에 통보 : 2009. 1.
10.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상업등기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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