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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공모
등록일 2008-10-08 조회수 13328
첨부파일 신청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61호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공모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8.

 

법  원  행  정  처  장

 

 

 


1. 연구 과제 목표
  ○교육 목적ㆍ교육 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 사법부 법교육, 사법신뢰, 사법이해 등 기본 개념의 정의 및 구성
    – 단계별 법교육 로드맵 제시
    – 단계별 법교육 목적 설정 및 그에 따른 세부 교육 목표 제시
  ○교육 컨텐츠 개발
    – 교육 교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정보 컨텐츠 등을 포함한 사법부의 법교육 활동을 위한 도구 개발
  ○교수법 개발
    – 교육의 수월성과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수법 및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용하는 교수법 포함
  ○ 교육의 원할한 지원을 위한 필요환경 구축
    – 체계적인 상설 교육 부서 구성 방안
    – 다른 직역 법교육 프로그램과의 협력ㆍ연계 방안

 

2. 과제 포함 사항
  ○국내 법교육의 현황과 사법부의 역할 
    –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운용 중인 법교육 과정에 있어 사법부 관여의 필요성, 분야 및 정도
  ○외국 주요 국가의 사법부 법교육 실태
  ○ 현재 사법부 내 시행 중인 법교육 현황의 진단 및 평가
  ○사법부의 법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구분하고, 그 대상에 맞는 컨텐츠,

     교수법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 제시 방안, 각종 프로그램 등에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진 방안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 법교육 추진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근거 제시하여 산출할 것

 

3.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ㆍ구성

      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0. 8. ~ 2008. 10. 1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4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0. 1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성균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jhung74@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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