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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61호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공모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8.
법 원 행 정 처 장
1. 연구 과제 목표 ○교육 목적ㆍ교육 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 사법부 법교육, 사법신뢰, 사법이해 등 기본 개념의 정의 및 구성 – 단계별 법교육 로드맵 제시 – 단계별 법교육 목적 설정 및 그에 따른 세부 교육 목표 제시 ○교육 컨텐츠 개발 – 교육 교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정보 컨텐츠 등을 포함한 사법부의 법교육 활동을 위한 도구 개발 ○교수법 개발 – 교육의 수월성과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수법 및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용하는 교수법 포함 ○ 교육의 원할한 지원을 위한 필요환경 구축 – 체계적인 상설 교육 부서 구성 방안 – 다른 직역 법교육 프로그램과의 협력ㆍ연계 방안
2. 과제 포함 사항 ○국내 법교육의 현황과 사법부의 역할 –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운용 중인 법교육 과정에 있어 사법부 관여의 필요성, 분야 및 정도 ○외국 주요 국가의 사법부 법교육 실태 ○ 현재 사법부 내 시행 중인 법교육 현황의 진단 및 평가 ○사법부의 법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구분하고, 그 대상에 맞는 컨텐츠,
교수법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 제시 방안, 각종 프로그램 등에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진 방안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 법교육 추진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근거 제시하여 산출할 것
3.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ㆍ구성
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0. 8. ~ 2008. 10. 1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4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0. 1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성균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jhung74@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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