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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미술장식품 설치 공모지침서
등록일 2008-11-14 조회수 14153
첨부파일 신청서.hwp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미술장식품 설치 공모지침서 

 

 

1.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미술장식품설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대법원이 시행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축청사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공개 모집하는데 있으며, 또한 공모에 참가하는 작가가 작품의 구상, 제작 및 설치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미술장식품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설치근거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3)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 3조

 

3. 사업개요
 (1) 사업비 내역 : 사업비는 미술품을 제작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 액자ㆍ표구비용, 설치비용

      등 미술품을 설치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2) 세부사업 내역


※ 사업비는 잠정금액으로 증감될수 있음.

 

4. 공모개요
(1) 조형물 제작ㆍ설치   
  1) 조형물의 종류 : 창작 조형예술품 - 조각품.
  2) 조형물의 재료 : 석재, 동, 스테인레스 등 영구성이 있는 재료.
  3) 조형물의 규모 : 작품의 규모는 가로ㆍ세로 3m이내, 하중은 ㎡당 1,600k이내로 작가의 창작의도에

     따르되, 시각적 스케일이 설치공간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4)작품구매 가격 : 잠정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되 작가의 제시안을 감안하여 작가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2) 회화 제작ㆍ설치
  1) 작품규격 : 아래 적시된 규격을 참고하되, 응모자의 의도와 시각적 스케일 및 작품성이 설치공간과

     균형을 이루도록 변경 가능
   ○ 민원인 출입현관 좌ㆍ우(로비-1) : 300호 이상
   ○ 직원 출입현관(로비-2) : 200호 이상 
   ○ 대회의실 : 200호 ~ 300호
  2) 작품의 내용 : 동양화(구상, 비구상), 서양화(구상, 비구상)
  3) 작품구매 가격 : 잠정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되 작가의 제시안을 감안하여 작가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5. 공모일정
 (1) 현장방문 가능 일시
  1) 일시 : 2008. 11. 5.(수) 7.(금) 10.(월) 12.(수) 각 15:00 ~ 17:00
  2) 장소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번지 (☎ 031-384-4931)
   ※ 작가 현장방문시 신청사 감리단에서 청사 내ㆍ외부 미술품설치 장소를 안내할 예정
 (2) 작품제출 및 접수 : 공고일 ~ 2008. 11. 20.
  1) 평일 접수시간 : 09:00 ~18:00
  2) 주말 및 공휴일 : 접수불가
 (3) 작품심사 : 2008. 11. 24. ~ 2008. 12. 10.
 (4) 당선작발표 : 2008. 12. 15.
 (5) 작품반환일 : 2008. 12. 16. ~ 2008. 12. 19.
   ※ 향후 작품심사 및 당선자 발표 일정은 절차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6. 공모조건
(1) 조형물 제작ㆍ설치 관련
  1) 응모자격 
   (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자로서 제출한 작품에 대하여 제작ㆍ설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단독응모만 가능함 : 공동응모 불가
   (다) 1인 1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작가가 중복된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작품제작 방향
   (가) 작가의 창작의도를 중시하되 가능한 아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원이 추구하는 가치 (자유, 평등, 정의 등)을 반영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추구
    - 설치장소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적 특성을 반영
    - 공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반영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
   (나)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3) 기타
   (가)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문화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화 제작ㆍ설치 관련
  1) 응모자격 - (조형물 제작ㆍ설치 관련 참조)
  2) 작품제작 방향
   (가) 응모자는 가능한 한 아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층 민원인 주출입구 좌ㆍ우(로비-1) 및 1층 직원 출입현관(로비-2)에 설치할 작품은 가급적 법원

      (안양지원)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작품
    - 설치장소의 건물내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작품
   (나)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미술품 설치장소의 제반여건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작품접수
(1) 조형물 제작ㆍ설치 관련
  1) 접수도서 : 응모작품 접수신청서(우리법원 지정양식) 및 제출도서 1식
  2) 제출도서의 종류
   (가) 도판(판넬) : 1매
    ○ 필요시 매케트(Maquette, 가로ㆍ세로ㆍ높이 각 50cm이내) 추가제출 가능
   (나) 작품설명서 : 15부
   (다) 가격산출내역서 : 15부
   (라) 작가경력서 : 15부
  3) 도서작성 방법
   (가) 도판(판넬)
    - 도판의 규격은 841㎜×594㎜(A1규격)로 작성하여야 한다.
    - 도판에는 배치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및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칼라로 표현하되

       작품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명, 재질, 외피의 색상, 작품 및

       좌대의 규모(가로×세로×높이, 단위 ㎜)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다.
    - 도판은 관리가 용이하고 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5㎜ 압축 스티로폴 (우드락) 또는

       하드보드지 등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 모든 도면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쓰며 외래어 사용은 괄호 안에

       명기하여야 한다.
    - 도판은 액자를 하거나 장식품을 부가하지 말아야 한다.
   (나) 작품설명서
    - 작품설명서는 297㎜×210㎜(A4규격) 백상지에 표지를 포함하여 각 5매 내외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용지를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상단 철을 하여 제출한다.
    - 작품설명서에는 작품명, 작품의 배경, 계획방향, 주요재료, 시공방법 등 응모자의 제작의도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다) 가격산출내역서
    - 가격산출내역서는 297㎜×210㎜(A4규격) 백상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용지를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상단 철을 하여 제출한다.
   (라) 작가경력서
    - 작가경력서는 297㎜×210㎜(A4규격) 백상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용지를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상단 철을 하여 제출한다.

  4) 작품접수처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청사 4층)
   (가)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나) 전화 : (031) 210-1104~6
  5) 작품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의 직접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나)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본인ㆍ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출도서는 한 묶음으로 이중포장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중 포장된 작품의

          겉포장에는 우리법원에서 정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마) 제출된 작품은 수정ㆍ변경ㆍ보완할 수 없다.
   (바)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회화 제작ㆍ설치 관련
  1) 접수도서 : 응모작품 접수신청서(수원지방법원 지정양식) 1부
  2) 제출도서의 종류
   (가) 미술품 사진 : 15부
   (나) 미술품 사진을 담은 CD : 1매
   (다) 작품설명서 : 15부
   (라) 작가경력서 : 15부
  3) 도서작성 방법
   (가) 미술품 사진
     미술품 사진은 각 하단부에 설치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제출도서와 상단철을 하여야 하며

     분리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나) 전체 미술품 사진을 담은 CD는 표지에 응모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작품설명서
    - 작품설명서는 297㎜×210㎜(A4규격) 백상지에 표지를 포함하여 각 5매 내외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용지를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상단철을 하여 제출한다.
    - 작품설명서에는 작가명, 작품명, 작품종류, 시중가격, 납품가격, 작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작가경력서
      작가경력서는 297㎜×210㎜(A4규격) 백상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용지를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상단철을 하여야 한다.
  4) 도서 편철방법
   미술품사진, 작품설명서, 작가설명서의 순서대로 각 1부식 편철하여 10부를 작성한다.   
  5) 작품접수처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청사 4층)
   (가)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나) 전화 : (031) 210-1104~6
  6) 작품 제출시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인 및 대리인의 직접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할 수 없다.
   (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본인ㆍ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제출도서는 한 묶음으로 상단철을 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는 수정ㆍ변경ㆍ보완할 수 없다.
   (바) 응모작품의 사진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8. 작품선정
 (1) 우리법원에서 구성한 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고득점한 작품을 선정ㆍ채택하고

      안양시에 심의신청하여 승인된 작품을 최종당선작품으로 한다.
 (2)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선자가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에게 당선권을

      부여하며 모든 권한을 승계한다.
 (3) 당선자 및 차점자가 모두 미술장식품 설치권한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의해 모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법원에서 구성한 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별도로 결정한다.
 (4) 심사결과는 우리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작품은 개별 통지한다.

 

9. 당선자의 권한 및 의무
 (1) 당선자의 권한
  1) 당선자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한다.
  2)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선자가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에게 당선권을

      부여하며 모든 권한을 승계한다.
 (2)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는 지자체(안양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모형, 사진, 도면, 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자체 심의결과에 관계없이 심의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작품의 계약 등
 (1) 지자체 심의신청 시점의 계약은 가계약으로 하고 심의에 통과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본계약의 계약일과 계약기간 등은 당선작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미술장식품 설치완료는

      2009. 2. 1. 까지 한다.


11. 기타사항
 (1) 작품의 반환
  1) 응모작품 중 선정되지 않은 작품은 지정한 반환기한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단, 작품설명서,

      가격산출서 및 작가경력서는 제외한다.
  2) 제출도서의 작성상의 하자 및 취약한 재질 등으로 발생된 보관상의 파손에 대하여는 반환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지정기한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우리법원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2) 당선작품에 대한 제반권리는 우리법원에 귀속된다.
 (3) 결격사유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응모자 또는 당선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미술저작권에 위배되었을 때.
    - 본 지침에 따른 제반자격과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결격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결격자가 책임을 진다.
 (4) 덧붙임 자료
  1) 조형물 응모작품접수서 양식(별지서식 1)
  2) 회화 응모작품 접수서 양식(별지서식 1-1)
  3) 조형물 작품설명서 양식(별지서식 2)
  4) 회화 작품설명서 양식(별지서식 2-1)
  5) 조형물 가격산출 내역서(별지서식 3)
  6) 작가 경력서(별지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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