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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의 이상적인 법관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공모
등록일 2008-11-19 조회수 12529
첨부파일 신청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82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의 이상적인 법관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공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의 이상적인 법관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18.

법  원  행  정  처  장

 
1. 연구 과제
  ○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의 이상적인 법관 모델을 구체적ㆍ유기적으로

      설계하여 제시
     - 이상적인 신임 법관상(필요한 자질과 경험 포함)
     - 구체적인 법관 임용 자격과 임용 방안ㆍ절차
     - 법관에게 부여할 지위(임기, 보수 포함)
     - 퇴임 후의 역할
  ○ 법률가를 상대로 한 관련 설문조사 및 그 분석
  ○ 해외 사례 조사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우수자원이 법관으로 지원하고 법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되 반드시

      현실성 있는 모델을 제시할 것
  ○ 법률가(법학교수와 법조인)를 상대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ㆍ제시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개개 사항들, 특히 법관 임용 방안ㆍ절차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예산도 제시할 것
  ○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공론화 및 검증 과정을 거칠 것

 

3.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ㆍ

      구성원, 기타 법률가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1. 19. ~ 2008. 11. 28.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관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1. 2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성암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abba@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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