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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 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08-11-24 조회수 11220
첨부파일 응모신청서등양식모음[1].hwp
예정가격작성기준.hwp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 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 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4.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 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나. 필요적 검토사항

  ○ 손해배상제도와 유지청구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손해배상제도와 유지청구제도를 독자적인 측면과 상호관계의 측면에서 법경제학적으로 검토

   - 유지청구와 관련한 가처분제도를 법경제학적으로 검토

   -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방식을 법경제학적으로 검토

   -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과 효과를 법경제학적으로 검토

   - 손해배상과 유지청구의 비교법적 연구 및 실제 사례 분석

   -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토대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실무상의 문제점 도출

  ○ 손해배상제도와 유지청구제도의 개선 방안과 재판실무의 운영방안 제시

   - 손해배상과 유지청구의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손해배상과 유지청구의 인정 요건 및 실무 운영 기준의 제시

   -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의 제시

   - 손해배상의 내용과 산정 방식의 개선점과 합리적 실무 운영 방안의 제시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재판실무에 유용한 도움이 되도록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것

2. 연구용역비

 ○ 1,5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8. 1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1. 24. ~ 2008. 12. 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2.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5.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02­3480­1349(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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