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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사건 쟁점에 관한 각국의 대응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08-11-24 조회수 10853
첨부파일 응모신청서등양식모음[1].hwp
예정가격작성기준.hwp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사건 쟁점에 관한

각국의 대응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사건 쟁점에 관한 각국의 대응’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4.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사건 쟁점에 관한 각국의 대응

 

 나. 필요적 검토사항

  ○ 세계화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하여 각국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과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에,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고용 안정성의 변화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제공형태의 다양화와 파견근로 등으로 인한 전통적 사용자 개념의 변경 필요성, 각국의 경영참가 제도 등을 포함시킬 것

  ○ 연구 대상 국가는 특정국에 한정되지 않음. 다만, 새로운 쟁점과 그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함

  ○ 연구 대상 국가의 헌법 등 법제의 차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비교법적 연구가 되어야 함

  ○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와 공동 심포지엄의 형태로 발표한 후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연구용역비

 ○ 1,5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 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8. 1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1. 24. ~ 2008. 12. 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2.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11.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02­3480­1349(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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