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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08-11-24 조회수 11961
첨부파일 응모신청서등양식모음[1].hwp
예정가격작성기준.hwp
 


 감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감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4.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감정제도 선진화 방안

 

 나. 필요적 검토사항

  ○ 감정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에 대한 장애 요소 파악

  ○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신 감정제도 개선 현황 분석

  ○ 감정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감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정해진 신체감정등, 공사비등의 감정 등 2개 분야의 감정에 관한 불신 이유 실태 조사

   - 상소 이유 중 감정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한 사례 조사, 상소심에서의 재감정 사례, 1심 감정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된 사례 등 조사 및 원인 분석

  ○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근 감정제도 개선 노력 및 개선 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

  ○ 감정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분야 감정에 관하여 감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 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8. 1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1. 24. ~ 2008. 12. 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2.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9.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02­3480­1349(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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