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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 위헌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공모
등록일 2008-11-25 조회수 11857
첨부파일 신청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87 호

 

법원의 위헌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공모

 

 

법원의 위헌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4.

법  원  행  정  처  장

 

 

 

 

 


1. 연구 과제
  ○ 각국에서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조사ㆍ분석
  ○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분석
  ○ 우리 현실에 적합한 위헌심사제청 및 위헌심사기준의 정립
  ○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시 판결 주문에서 위헌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위헌심사기준 연구에 있어서는 미국, 독일은 물론 그 외 헌법재판을 행하는 국가들도 조사해야 함
  ○ 기존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함
  ○ 새로운 위헌심사제청 및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판결 주문에서 위헌선언을 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근거 및 효력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도

      제시할 것
   ○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법원의 헌법연구회와 공동 심포지엄의

       형태로 발표할 것

 

3. 연구용역비
  ○ 2,000만 원(심포지엄 개최 및 발표 비용 포함)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09. 4. 30.까지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ㆍ

      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1. 25. ~ 2008. 12. 4.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관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2. 4.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성암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abba@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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