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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2008 - 83호)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법원 및 인원 · 법원 : 전국 5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대구 서부지원 · 인원 : 30명 ∼ 40명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2. 지원자격 · 각 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9. 2. 28.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선정건수 : 월 25건 내외 · 보수 : 월 800만 원(세전) · 사무실 :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 : 월 5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08. 12. 1.(월) ~ 12. 12.(금)
5.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접수기간 내 소인)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6. 문의처 · 주무 : 형사정책총괄심의관 임성근 · 실무담당자 - 형사정책심의관 손철우 (02-3480-1386) - 법원행정관 이태희 (02-3480-1360)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08. 11. 27.
법원행정처장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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