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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계약직공무원(연구원, 라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08-12-10 조회수 16650
첨부파일 이력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8 - 92 호

 


전문계약직공무원(연구원, 라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10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20조,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연구원, 라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9.


법  원  행  정  처  장 

 

----------------------------------------------------------------------------------------------


 

 1. 채용예정등급 및 인원 등

 


 2.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 제한 없음
   (3) 채용자격기준
      1)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영어 통역ㆍ번역 대학원 수료자
      8) 영어로 원활한 통역이 가능한 자

 

 3.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가. 기 간 : 2008. 12. 11.(목) ∼ 2008. 12. 19.(금)
 나. 방 법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 코트넷 메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송부
     ☞ E-mail: international1@scourt.go.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법원행정처 소정 양식)
    (2) 자기소개서(A4 용지 2장 이내)
    ☞ 이력서 양식은 채용 공고와 함께 제공(별지)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12. 22.(월) 오후, 개별통지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08. 12. 24.(수) 14:00∼16:00
    (2) 장 소 : 법원행정처(대법원 동관 4층 404호실)
    (3) 시험당일 이력서(사진 부착) 및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12.  29.(월)
  ※ 최종 합격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 발표)에 공고

 

 6. 제출서류
  가. 이력서(A4 용지, 사진 1매 붙임) 3부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3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2부
  라.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2부
  마.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2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2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이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담당자 고병석 사무관, 김도형 실무관

       ☎ : 02-3480-1756)로 문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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