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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관한 공개변론
등록일 2026-11-02 조회수 891
첨부파일 방청안내문(26. 12. 8.)(정정고지).hwp

방청안내문


사건내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관한 공개변론
               【사인 간 징계절차(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방 청 일   2026. 12. 8. (화)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소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6. 12. 8.(화)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①대법원 2024두648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주심 대법관 권영준)
   원고(상고인): 이○○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

* 원고 대리인 : 변호사 김경환, 김도형(이상 법무법인 원)
* 피고 대리인 : 소송수행자 정은지, 김재훈
*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 : 변호사 신석민, 김민기, 박경홍(이상 법무법인 케이씨엘)

   ②대법원 2024두648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주심 대법관 신숙희)
   원고(상고인): 최◇◇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 원고 대리인 : 변호사 김형준(법무법인 매헌)
* 피고 대리인 : 소송수행자 정은지, 김재훈
*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 : 변호사 김학준, 류지효, 강준석

사안의 개요
  ①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속 직원인 원고의 비위행위 정황을 발견하여 원고를 상대로 징계조사(조사면담)를 실시함. 이때 원고는 감사반 직원에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였음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의 감사반 직원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면담을 진행함.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 함
    -이에 원고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   ②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배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거부함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 함
    -피고 보조참가인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를 동석하여 조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

쟁점 등
▶ ① 사건
  - 사인 간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조사면담을 받을 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그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
▶ ② 사건
  - 사인 간 징계에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소명할 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그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
▶ 그 밖의 공통 고려사항
  - 외국 입법례 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형량, 이 사건의 파급효과 등

소송의 경과
▶ ① 사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기회까지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 사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징계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의 소명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음
  -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대동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논쟁의 요지
▶ 대법원은 공법상 징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국공립학교 교원(공무원)의 절차적 권리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하여 그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 한편, 공개변론 대상 사건들 같이 사인 간 징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관련 변호사의 동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사 시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됨
▶ 공개변론 대상 사건들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음
  - 사인 간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의 현실적인 필요성 및 실태
  - 사인 간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및 법적 근거
  - 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 및 판단 기준
▶ 아울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입법례 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형량
  - 이 사건의 파급효과 등
▶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예정)
▶ 배부일시: 2026. 12. 8.(화) 13:10~13:35
▶ 배부장소: 대법원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6. 12. 8. (화)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Youtube, Facebook 및 법원 TV를 통하여 실시간 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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