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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
등록일 2008-12-26 조회수 20772
첨부파일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100호

 


  「공탁법」제3조제1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09. 3. 1. 개원 예정)의 공탁물 보관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법  원  행  정  처  장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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